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10.19 2017가합5181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2016년 금제8534호로 공탁한 482,552,780원 중...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동일아이스(이하 ‘피고 동일아이스’라 한다)에 대한 약속어음금 등 채권 76,500,1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동일아이스의 주식회사 지에스리테일(이하 ‘지에스리테일’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타채57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정본이 2016. 8. 23. 지에스리테일에 송달되었다.

나. 한편 주식회사 제일산업(이하 ‘제일산업’이라 한다)은 2016. 7. 6. 피고 동일아이스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 중 550,000,000원을 양도받았고, 피고 동일아이스는 2016. 8. 22. 내용증명우편으로 지에스리테일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6. 8. 23. 지에스리테일에 도달하였다.

채권자 내역 채권액 (원) 지에스리테일에 대한 결정송달일자 피고 ㈜ 아성산업 채권가압류 (대구지법 2016카단3888) 125,434,782 2016. 8. 24. 다.

지에스리테일은 2016. 10. 14. 원고의 위 가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외에도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가 경합하여 진정한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 제487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동일아이스, 피고 주식회사 지엘로지스(이하 ‘피고 지엘로지스’라고 한다), 피고 A과 제일산업을 피공탁자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482,552,78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양수인 내역 양도금액 (원) 양도통지 송달일자 제일산업 채권양도 550,000,000 2016. 8. 23. 피고 지엘로지스 채권양도 363,530,893 2016. 8. 25. 피고 A 채권양도 717,022,485 2016. 9. 6. 라.

원고와 제일산업은 이 사건 공탁금을 각자 압류하거나 양수한 금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