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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6: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상북도 영천시 운 준로 321 효 리마을 버스 정류장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임고 황 강리 쪽에서 임고 사리 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61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효 리마을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화물차의 동승자인 E(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경상북도 영천시 임고면에 있는 황 강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운 준로 321에 잇는 효 리마을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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