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수원구치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화성시 C에 있는 불 꺼진 아파트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3. 6. 19:50경 경기 화성시 D아파트 E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뒷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고인 A는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1개, 목걸이 2개를, 피고인 B는 작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예물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정과 확인결과보고, 각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