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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6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학교법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 이사장으로서 2009. 3.경부터 2013. 1. 11.경까지 F학원 산하의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고등학교(이하 ‘H고등학교’라 한다)를 이전하는 사업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기초사실】 F학원은 2010. 8.경 대구광역시에서 대구 I쪽에 특성화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H고등학교를 대구 J 외 2필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2010. 11. 30.경 위 학교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대구 K(16,589㎡)을 L으로부터 15억 원, 2010. 12. 16.경 M(11,901㎡)을 N으로부터 7억 4,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H고등학교 소유의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위 매수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F학원은 2011. 1. 25.경 대구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위치변경 계획 승인 전에는 F학원 명의로 학교이전 예정 부지를 취득할 수 없고, 학교임대보증금 용도의 자금을 학교부지 이전 계약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므로 회수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아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O(대표이사 P, 이하 ‘O’이라 한다) 명의로 우선 위 토지를 매입하게 한 후 교육청 승인 이후 F학원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F학원은 O과 사이에 ‘학교이전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여 O이 학교예정부지인 대구 J, K, M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O이 시행업체로서 학교이전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8. 3.경 대구광역시 교육감에게 이전예정 부지매입액 75억 원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H고등학교 위치변경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대구교육청으로부터 '자금조달계획으로 이전예정 부지 매입액 75억 원에 대한 타당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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