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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구합10606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참여자격취소 및 참여자격취득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의 제조,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B는 원고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C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D을 생산하는 원고를 포함한 17개 업체(원고,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유한회사, 주식회사 J,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Q 주식회사,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이하 ‘이 사건 회원사’라 하고 개별 업체들은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회사명으로 특정한다)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1. 7.경부터 2016. 5. 24.까지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회원사들 사이에 관급 D 구매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이 사건 조합 또는 이 사건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며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 업체가 수주하도록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 한다). B는 2016. 9. 21.'원고 영업팀장으로서 이 사건 회원사의 대표이사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여 낙찰금액 합계 54,063,620,875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써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D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입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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