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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1604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를 낸 C이 운전하던 D SM7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5. 8. 5. 09:10경 수원시 영통구 E 앞 노상에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등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8,088,2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9. 현대자동차 수원사업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8,8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시세가 800만 원 정도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2)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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