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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나55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를 낸 C가 운전하던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7. 8. 2. 18:30경 광주 북구 임동 미소래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0. 22. 원고 차량을 35,296,000원에 매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트렁크플로어, 리어패널, 쿼터패널 등이 파손되었고, 수리비 7,806,39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으로 746,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시세가 3,764,000원 정도 하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시세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2)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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