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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1 2016나6189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 C 차량의 운전자는 2014. 8. 4. 14:08경 시흥시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주요

골격부가 파손되어 수리 후에도 사고 전의 상태로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 3,162,094원과 원고가 위 손해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사적 감정비용 330,000원의 합계 3,492,094원(=3,162,094원 3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참조 . 한편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한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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