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고미술품 관련 일을 하는 피해자 E(61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같은 놈은 손목을 잘라버려야 돼"라고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한 손에 들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려고 하다가 바로 옆 테이블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