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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1 2013고단4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3. 19. 22: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고미술품 관련 일을 하는 피해자 E(61세)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너 같은 놈은 손목을 잘라버려야 돼"라고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한 손에 들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손목을 치려고 하다가 바로 옆 테이블을 내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테이블을 내리쳐 테이블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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