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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노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공범인 피고인 B는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손도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도끼를 피고인 B로부터 빼앗았을 뿐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을 ‘특수협박’으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에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를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현장사진(증거기록 제8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한 손에 손도끼를 들고 다른 손에 두 벽돌을 들고 있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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