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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62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5. 10:1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장월교 앞 편도 5차로 중 좌회전차로인 1차로를 따라 종암역 방면에서 종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좌회전전용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로 하여금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여, 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경증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0 내지 4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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