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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04 2019고단3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서 ‘D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 같은 B은 2006. 9. 18.경 위 게임장이 입주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바다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탑재된 ‘신이된고래’ 게임기 39대, ‘애꾸선장’ 게임기 20대, ‘씨야포커’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취득한 점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후 그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12. 8. 29.경부터 2016. 4. 12.경까지 위 건물에 입주한 게임장들이 환전을 하는 등 불법 게임장 영업으로 단속되어 이에 대해 수 회 통보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취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임대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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