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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정6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물 건축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B 전 1,544㎡의 소유자로서,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10.경 위 B 토지에 면적 약 28㎡ 규모의 관리사 1동을 건축하였다.

2. 조치명령위반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 2017. 5. 24.경 김해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2017. 6. 2.까지 이를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1차 계고’를 수령하고, 2019. 8. 5.경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9. 5.까지 이를 원상회복 할 것을 명하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각각 수령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 관할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각 시정명령서

1. 위법행위 위치도 및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6호(조치명령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제기 이후 이 사건 무허가 건축물이 폐쇄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고령인 점,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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