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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310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고철수집 및 판매를 하는 ‘C’의 운영자로서 2017.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김해시 D, E 각 토지 중 약 3,300㎡ 면적에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부분과 같은 토지 중 약 30㎡ 면적에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공작물인 계근대를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2017. 9. 15.까지 원상복구를 하라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1차 시정명령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해진 원상복구 기한 내에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시정명령통보서

1. 위법행위 현황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가없이 개발된 토지는 ‘답’으로 면적이 상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동일 토지에 대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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