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2009. 11.경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 타설하여 형질을 변경한 김해시 D 등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하는 김해시장 명의의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정해진 기한인 2019. 9. 6.까지 이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1차 시정명령,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
1. 위법행위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불법 형질변경된 상태로 상당 기간 이용하였고, 2012년경에는 위 토지에 대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