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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28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남편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산하 E대학교의 출납담당자로 근무하던 중 그가 보관하고 있던 E대학교의 직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학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위 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면서 그 이자를 위와 같이 무단으로 개설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2. 10.경부터 2013. 4. 22.경까지 합계 1,043,582,552원 가량을 횡령하였다.

나. 그런데 망인이 피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횡령행위를 저질렀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었으며, 피고 부부의 주식 투자에 망인의 횡령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횡령행위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거나 망인의 횡령행위에 기한 장물을 취득한 피고는 망인의 횡령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설령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망인의 횡령금으로 변제된 이상 위 변제액 상당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에 E대학교 명의로 ① 2012. 10. 10. 569,782,33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569,700,000원이, ② 2013. 3. 22. 473,797,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액수의 금원이, ③ 2014. 3. 12. 118,938,000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93,849,000원이 각 망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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