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50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101호에 설정되어 있던 피고 B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에 터 잡아 실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이 매각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은 사실은 그 피담보채무가 피고 B의 근저당권 실행 전 이미 전부 변제로 소멸하여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B 및 피고 B의 위임을 받아 위 임의경매절차 진행에 관여한 피고 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우선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원고가 신청한 증거들은 변론에서 조사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을 1-1,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E이 F에게 최초로 설정해준 뒤 F으로부터 주식회사 제일파이낸셜을 거쳐 피고 B에게까지 전전양도된 것인데, E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던 도중에 피고 B를 상대로 그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의 항소심(이 법원 2012나9724)에서, E과 F 사이의 최초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변제 또는 주식회사 제일파이낸셜의 피담보채권 포기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E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된 뒤 임의경매절차가 재개되어 위 부동산이 매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원고가 신청하였으나 조사되지는 아니한 증거들을 참고자료로 감안하더라도 이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