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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1.05 2019가단156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주문 제2항 기재 근저당권의 말소와 더불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ㆍ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이행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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