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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가단4128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32,393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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