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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2 2014가단13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85,54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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