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990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97,86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