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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20558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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