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는 364,133,343원,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의 발주 1)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이하 ‘건설안전본부’라 한다
)는 2003. 6.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 73 일대 중랑 1, 2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관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발주하기로 한 후,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작성하여 2003. 8. 20.경 실시설계업체의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중랑천 하수를 침사지(沈沙池)로 옮겨 모래 등을 제거하고(침사지 단계), 일차침전지(沈澱池)로 옮겨 침사지에서 제거되지 않은 부유물을 제거하며(일차침전지 단계), 생물반응조(이하 ‘이 사건 생물반응조’라 한다
)로 옮겨 혐기성, 무산소성, 호기성 미생물의 작용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고(생물반응조 단계), 이차침전지(이하 ‘이 사건 이차침전지’라 한다
)로 옮겨 침전 작용을 이용한 재처리과정을 거치며(이차침전지 단계), 여과기로 옮겨 최종 여과작용을 한 후(여과지 단계) 이를 중랑천으로 방류하거나 다시 소독설비를 거쳐 청계천으로 방류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다.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S건설(이하 ‘GS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위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기본설계서와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였고, 2004. 1. 29.경 건설안전본부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실시설계 적격자 통보를 받아 조달청과 사이에 공사대금 716억 2,000만 원, 공사기간 2005. 9. 30.까지로 하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이하 ‘피고 도화’라 한다
은 200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