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741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