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236,698,000원,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432,69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내역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4억 8,000만 원 상당의 차량 135대를 부정수출하거나 밀수출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규모가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이고,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출신고필증이나 수출신고내역서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약 3년 동안 합계 5억 8,300만 원 상당의 차량 59대를 부정수출하거나 밀수출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 범죄전력의 전부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