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4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8. 22.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순한 절도 범행에 그치지 않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사용처 역시 담배 등을 구입하거나 유흥비로 소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