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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30885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가. 그중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부터,

나. 그중 5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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