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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09307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30,028원 및 그중 41,274,853원에 대하여 2018. 3.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와 같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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