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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0.20 2015가단1770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00원과 그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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