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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3494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563,142원 및 그중 31,091,519원에 대하여 2013. 9. 9.부터 2016. 1. 31.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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