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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31 2013고단1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1. 21. 06: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고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증포교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부발 쪽에서 신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Ⅱ 차량의 우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조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앞 문 교환 등 수리비 6,281,31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Ⅱ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1. 06:58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증포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1. 06:58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증포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에 대한 진단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일반수리비견적서(D)

1. 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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