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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1338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25,479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12.부터 2019.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피보험자 D, 보험가입금액 66,000,000원, 보험기간 2017. 12. 1.부터 2018. 9. 30.까지로 하는 하도급대금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르면, 피고 B가 D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D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원고가 정한 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는 연 9%이다.

다. D은 원고에게 피고 B가 계약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4. 11. D에 보험금 6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19. 4. 12.부터 30일째인 2019. 5. 11.까지 산정한 지연손해금은 325,479원(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25,479원 = 보험금 6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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