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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3637
사자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의 종손이다. 가.

B 종중 재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14:0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 종중 재실 D에서 종중원들이 모여 대화를 하던 중 ‘E가 F묘역 조성공사 중간 중간에 마을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킨다는 명목으로 3회(1,800만 원, 1,800만 원, 1,200만 원 등)에 걸쳐 4,800만원을 나에게서 받아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 4,800만 원을 마을 사람들의 불만 무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G아파트 상가 지하다

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경 대구 북구 G아파트 상가 지하다

방에서 종중원인 H에게 “망 E는 종중 F묘역 조성공사 중에 표지 인근 F부락 주민들의불평을 무마 시키는 일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내가 E에게 일금 4,800만 원을 주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자금 4,800만원을 마을 사람들의 불만 무마 명목으로 E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2015. 8. 6. 제출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I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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