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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62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국 외주제작 프로덕션 PD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0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횟집에서, 위 횟집의 사장 피해자 D(가명, 여, 42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E 방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는 “잠결에 누군가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 ‘남편이 만지는가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방 밖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 나가보니 F이 피고인에게 ‘왜 우리 사장님의 몸을 만졌냐’라고 따지고 있어 ‘나를 만진 사람이 피고인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F은 “피고인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아 피해자가 자고 있는 불이 꺼져 있던 E 방으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방안이 어두워 무언가 움직이는 것만 보이다가 이후 어둠에 적응이 되어서 살펴보니, 피고인이 바닥을 향해 엉거주춤한 자세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차례 툭툭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바로 불을 켠 후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드는 사정만으로 추행을 인지하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오로지 F의 진술에 의존하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와 F이 자신의 가게를 취재하러 온 PD인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위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된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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