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처 D이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당시 D이 전 남 여수 경찰서에서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광주지방 검찰청 순천 지청 F 부서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 검찰 청 간부 및 여수 경찰서 형사과장 등에게 접대를 하여 D이 구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D에 대한 신병 및 사건 처분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045,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변호 사법 제 111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 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