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8.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00:0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일산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낮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6년 이상이 지났으며,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