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아들로서, 재산 분할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17: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공소장에는 범행장소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거지’인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장소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범행장소를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의 주거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그 곳 마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 길이 30cm)를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두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구 손도끼 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상대수사 및 자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아버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