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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3 2014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5.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마재우체국 앞 도로 3차로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풍암IC 방향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변경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 농산물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풍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0. 7.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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