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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슈퍼 앞 편도 4차로를 원광대 한방병원 방향에서 풍암저수지 방향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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