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북한공산집단의 반국가단체성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B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 National Liberation People's Democracy Revolution)'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의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