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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고합28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 크스- 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 소위 ‘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 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 ㆍ 혁명 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 ㆍ 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 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ㆍ 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 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 (NLPDR)' 을 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 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 반 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 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 ㆍ 농민 ㆍ 도시 빈민 ㆍ 청년 학생 ㆍ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 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 통일전선‘ 을 구축한 다음, 합법 ㆍ 비합법, 폭력 ㆍ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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