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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365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북한의 반국가 단체성] 북한 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 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 크스- 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 소위 ‘ 주체사상’ )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 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 ㆍ 혁명 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 ㆍ 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 ㆍ 반자본 적인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 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 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 ㆍ 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권 인권을 탄압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억압 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노선 (NLPDR)' 을 완수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 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 반 미 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 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 ㆍ 농민 ㆍ 도시 빈민 ㆍ 청년 학생 ㆍ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 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 통일전선‘ 을 구축한 다음, 합법 ㆍ 비합법, 폭력 ㆍ 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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