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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합3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9년에, 피고인 B을 징역 7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0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이다.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ㆍ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ㆍ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ㆍ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ㆍ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면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악법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ㆍ농민ㆍ도시빈민ㆍ청년학생ㆍ진보적 지식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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