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99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1. 03: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D가 정차해 둔 택시 뒤쪽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