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 B( 여, 37세 )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1. 00:5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검은색 팬티만 입은 채 엉덩이를 흔들며 성기 부위를 부각시키는 춤을 추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냈다.
2. 피고인은 2018. 8. 23. 23:04 경 위 집에서 피해자에게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영상통화를 걸어, 하늘색 팬티만 입은 채 엉덩이를 흔들며 성기 부위를 부각시키는 춤을 추는 모습으로 영상으로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시디 (CD )에 저장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및 제 4 항
5.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6.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및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 까지는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