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33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14:09경 수원시 권선구 B, 102동 1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표시 제한을 설정하고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영상통화를 건 다음 피해자 C(여, 25세)가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를 건 다음 피고인의 성기와 피고인이 자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작성의 진술서
1.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