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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06 2016고정1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4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7.경 인천 일대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C) 통장 1개,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D에게 전달하였다.

『2016고정3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광주 북구 E오피스텔 302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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