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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5 2017가단556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896,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7.부터 2018.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 월막리 380 일대에 위치한 고령 마스터피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7. 17. 이 사건 골프장에서 피고 소속의 경기보조원 B이 운전하는 피고 소유의 골프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 카트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내리막길에서 위 카트가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상완골 골절, 좌측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파열, 좌측 손의 흉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그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그 단서 제2호에서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자동차 사고로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운행자는 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한 운전상의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승객의 사망이나 부상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소유의 골프카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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