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의 관리단이고, 원고는 B아파트 505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구성원이다.
2015. 5. 7. 반상회 개최 경위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데, 2014. 3. 17. B아파트 48세대 중 33세대의 찬성으로 위원장(위 아파트에서는 ‘위원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집합건물법상 관리단 대표 내지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직위에서 해임되어 2014. 4. 30.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4. 5. 1. 임시총회를 열어 G를 피고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G는 F을 총무로 지명하였다.
G는 그 무렵부터 피고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5. 4. 30. 사임하였고,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위원장은 공석인 상태이다.
피고의 총무인 F은 2015. 5. 7. 반상회를 개최하여 공석인 위원장, 감사 등 임원을 선출하고자 하였으나 임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고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도 없었던 관계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지는 못하였다.
B아파트 A, B, C 각 라인별 대표 선출 B아파트는 48세대가 하나의 동에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아파트 건물에는 A, B, C 3개의 라인(출입구)이 있다.
위 반상회 개최 직후인 2015. 5.경 F은 B아파트 A, B, C 각 라인별로 대표자 1명을 선출하여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공동협의체 안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서명하여 달라는 공고문을 게시하였는데, B아파트 총 48세대 중 35세대가 찬성 의견을, 2세대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C, D, E, F은 2015. 7. 9.경 이 사건 결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