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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2:30경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회룡역 앞길에서 피해자 C(25세)이 운행하는 D 신진운수 택시에 승차하여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가구거리로 가던 중, 의정부시 E 앞 'F'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의 우측 눈과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는 의정부시 의정부3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신곡지구대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정차한 후 신고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도망가려다 위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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